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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박나래, 차서 남성과 '부적절 행위'…'19금' 인정되면 재기 불가능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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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-01-09 15:42 조회 37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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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news1.kr/society/general-society/6029626


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가 동승한 차량에서 다른 남성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폭로와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.


지난 5일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"그런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
ㄷㄷ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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